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2023년 7월 3일에 검찰청 술자리가 이뤄진 게 유력하다”고 하자, 검찰은 수원구치소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 등을 모두 공개하고 “전혀 사실무근의 허위”라고 18일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전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낸 A4용지 10장 분량의 ‘수원지검 반박에 대한 이화영 변호인의 입장’에 대한 재반박 차원으로, 언론에 자세한 출정일지 등의 자료를 제시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4일 재판에서 ‘검찰 술자리’시점을 “지난해 7월 초순경”이라고 했었고, 그의 변호인은 전날(17일) 한 방송에서 “같은해 6월 30일”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날 “7월 3일이 유력하다”고 구체적인 시점을 특정했다.
이에 검찰은 “수원구치소 소속 교도관이 작성한 출정일지, 호송계획서 등 자료에 의하면 이화영 피고인이 음주했다고 주장하는 일시에 수원지검 검사실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원지검 구치감이나 수원구치소에 있었음이 확인된다”고 반박했다. 출정일지는 수감자를 감독하는 교도관 이름을 시간 단위로 기록하는 보고문서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2023년 6월 30일이 마지막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무렵인데 6월 30일은 조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음주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었고, 6월 28일과 7월 3일 및 7월 5일 중 하루에 음주가 이뤄졌는데 그 중 7월 3일이 유력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이 전 부지사는 7월 3일 오후 5시쯤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가 쌍방울 직원 박모씨를 시켜서 수원지검 바로 앞에 있는 연어집에서 연어를 사오라고 했다고 하더라”며 “연어를 깔고 종이컵에 뭘 따라줘서 입을 대보니 술이어서 본인은 안 드셨다고 했다”고 말했다.
18일 수원지검이 공개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지난해 7월 3일 당시 출정일지.
그러나 검찰이 제시한 출정일지를 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4시에 수원지검 검사실에 도착해 1시간여만에 조사를 끝내고 오후 5시 5분 검찰청 내 구치감으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전 부지사는 당시 오후 5시 35분에 수원구치소에 도착한 것으로 돼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식사가 오후 5시 이후 검사실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출정 기록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같은해 6월 28일에도 이 전 부지사는 오후 2시 검사실에 도착한 후 오후 4시 45분 조사를 끝내고 나갔으며, 오후 5시 18분쯤 수원구치소에 도착했다. 또 같은해 7월 5일 역시 오후 2시에 검사실에 도착한 이후 오후 4시 45분에 검사실에서 나갔으며, 오후 5시 12분 수원지검에서 출발해 수원구치소에는 오후 5시 30분에 들어선다.
18일 수원지검이 공개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지난해 7월 3일 당시 호송계획서.
이 전 부지사 측이 술자리가 이뤄졌다고 추정하고 있는 점심이나 저녁식사 시간 등에는 이 전 부지사가 검사실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또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4일 재판에서 “(당시 술을 마시고)얼굴이 빨개졌고, 한참 있다가 (검사실에서) 나왔다”고도 했는데, 변호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하는 등 진술과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검찰은 “이화영 피고인은 음주 장소에 대해서도 4일 재판정에서는 ‘창고’(1315호)라고 주장했다가 17일에는 검사실의 ‘영상녹화실’로 번복했는데, 장소마저 제대로 지목하지 못해 신빙성이 없고, 당시 교도관들 전원을 상대로 확인한 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치해 진술하고 있다”고도 했다.
검찰은 “이화영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시점에 입회했던 변호사를 대상으로도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주장도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들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허위 주장을 계속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