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자료에 나타난 유병언 재산환수 실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의 유병언 전 세모회장 일가 미국재산 환수재판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대표가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10여 년 만에 미국소송까지 이르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문재인 대표에게 유씨 자녀 3명으로부터 신세계종금 대출금 미납액을 강제 회수하라는 집행문을 발부한 것으로 예보가 미국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 직후 문재인 대표가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에서 사임하자 같은 날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가 파산관재인 지위를 물려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당시 문재인 변호사는 공익적 차원에서 파산 관재인을 맡은 것”이라며 “실제 업무는 당시 예금보험공사 직원들이 나와서 다 한 것이고. 변호사들은 공익적 차원에서 적은 보수로. 의무적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문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을 사임한 배경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는 바람에 파산관재인에서 자동으로 해임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02년 승소판결 뒤 제대로 집행 않아 13년만에 미국서 또 소송
문 대표가 유 전 회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세모화학주식회사가 유 전 회장 등 이 사건 피고인 5명을 연대보증인으로 해서 신세계 종금에 1997년 5월 29일, 지급기일이 1998년 2월 14일인 5억원짜리 1매, 25억원짜리 1매, 15억원짜리 1매 등 세모화학명의의 약속어음 3매를 담보로 45억원을 대출받았으나 1998년 2월 15일 만기가 넘어서도 이를 갚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세모는 2000년 1월 12일 45억원의 대출금 중 7700만원만 갚았을 뿐 원금 약 44억3천만원, 확정연체이자 12억원 등 56억3천만원상당을 갚지 않았습니다. 즉 유 전 회장 측은 45억원을 빌린 뒤 상환만기가 2년이나 지난 뒤에야 원금의 1.7%만 갚았을 뿐 이자조차 내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재판부는 “피고들은 연대해서 원고인 문 대표와 예금보험공사에 66억4천만원을 지급하고 이중 원금인 약 44억3천만원에 대해서는 2000년 1월 13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문 정본은 원고 및 피고에게 2002년 10월 18일 송달됐고, 2003년 1월 16일 집행문까지 송달됐습니다. 이처럼 유 전회장 측의 신세계종금 대출금미상환 건은 이미 2002년 종결됐고, 그 직후 가집행 등을 통해서 채권을 회수했어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 5월 17일 신세계종합금융 파산관재인과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인 정리금융공사간에 체결된 자산양도계약서에 따르면 15억원 어음대출과 25억원 어음대출 등 대출원금 40억원중 미회수대출금이 38억4천여만원에 달합니다. 2002년 유 전 회장 측에 대한 승소판결을 집행해야 할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이 이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 유 전 회장은 지난 1989년 4월 18일 세모USA를 설립, 해외에 투자한다며 190만달러를 미국으로 반출했고, 1990년 5월 11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670만달러상당의 리조트를 매입, 현재까지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리조트의 현재 가치는 1000만 달러를 상회합니다. 당시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이 채권을 회수하려는 의지만 있었다면 회수가 가능했지만 전혀 미국재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